폐공장 건물서 투견 벌이던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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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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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폐공장에서 투견 도박을 벌이던 일당이 붙잡혔다.
 
10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폐업한 공장에 도박장을 열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A(34)씨 등 5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9시경 함양군의 한 폐공장에서 개싸움을 붙인 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돈은 한 명당 최소 10만 원씩 모두 500만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견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은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 가담자들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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