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강도 A(27)씨는 지난 10월 5일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26만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이후 지난 6일 오전 3시 15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등 17만 5000원을 빼앗는 등 총 44만 3000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에서 100m 떨어진 주택에서 살고 있었으며 "범행 후 달아나기 쉬운 곳이라고 생각해 같은 편의점을 노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홀로 월세방에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