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하려고" 회삿돈 30억 빼돌린 20년차 경리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10 13: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식 투자하려고" 회삿돈 30억 빼돌린 20년차 경리 구속

아주경제 나영 기자=회삿돈 30억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건설회사 경리가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주식 투자를 위해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A 건설회사 경리 담당 B(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3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수시 이체 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고 전했다.

B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경리 담당자로 일해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0월 돈을 모두 탕진한 B씨가 갑자기 종적을 감추자 회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하면서 돈을 계속 잃게 돼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 범행에 나섰다" 말했으며, 이에 경찰은 지난달 29일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