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나영 기자=회삿돈 30억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건설회사 경리가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주식 투자를 위해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A 건설회사 경리 담당 B(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3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수시 이체 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고 전했다.
B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경리 담당자로 일해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0월 돈을 모두 탕진한 B씨가 갑자기 종적을 감추자 회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하면서 돈을 계속 잃게 돼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 범행에 나섰다" 말했으며, 이에 경찰은 지난달 29일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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