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해양경찰서는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도를 무단이탈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시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A(28)씨 등 2명과 운반책 B(57)씨 등 모두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이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승 관광 외국인이 비자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A씨 등 중국인 2명은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경 제주항을 출발해 목포로 가는 정기여객선을 이용하여 불법 이동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운반책 2명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승선권을 구매하는 등 중국인들의 승선을 도운 혐의다. B씨 등은 승선을 도운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고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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