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 온산소방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총 304건으로 그 중 47건이 난방시설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1월 20일 울산 울주군의 한 목조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불이 나 주택 165㎡가 타고 소방서 추산 946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사용자 대부분이 초기 대응이 미흡한 노인이거나 소방서와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귀농자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서는 보일러 주변에 땔감 등을 보관할 때는 최소 2m 이상 간격을 둬야 하고 난로를 가동한 채 집을 비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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