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는 여행사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청렴 의무 위반 혐의로 1개월간 정직 처분하고 나머지 공무원 8명도 1개월 감봉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읍의 한 여행사 대표 C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자격정리 1년에 선고 유예를 받았다. 2년간 양주와 현금 등 총 5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 8명은 각각 5만 원 안팎의 금품을 받았다.
여행사 대표 C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주관한 외국연수 여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 10명에게 총 3000만 원가량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행사 선정을 위해 올해부터 여행사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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