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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검찰은 국민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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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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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경찰청 대변인실 온라인소통계장= 공자(孔子)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卽與之化矣).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與不善人居 如入鮑魚之肆 久而不聞其臭 亦與之化矣)”라고 말하였다.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 모인 방에 들어갔을 때는 더없이 선한 사람이 되지만 선하지 못한 방으로 들어갔을때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선하지 못함에 동화되어 나중에는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말이다. 공자가 벗을 사귐에 있어 경계해야 할 교훈으로 한 말이다.

공자의 교훈은 요즘 한참 말이 많은 검찰과도 연계된다. 대한민국 검사는 1800여명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국가고시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보란 듯 합격한 사람들이다. 개개인으로 보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동네 어귀에는 오색의 축하 플래카드가 걸렸을 것이다. 출신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는 훌륭한 선배와 제자가 난 것에 축제분위기였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있는 학연, 지연, 혈연이 있다면 모두가 축하해주고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사법고시는 머리만 좋다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남다른 인내와 열정 그리고 꿈이 있어야 한다.

매년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이 나오면 감동스토리들이 화제를 모은다. 초중고 시절 전교 꼴찌만 하다 불굴의 의지로 공부하여 합격했다는 역전드라마, 소년소녀 가장으로 살면서 강한 집념으로 합격했다는 감동 드라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하다 합격했다는 휴먼드라마까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즐비하다. 한결 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굴의 의지로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모두가 훌륭한 정신과 지적능력을 가진 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선 것에 축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에게 축하를 받던 이들이 검찰 조직에만 들어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제어할 수 없는 골리앗으로 변하는 건 어찌된 일일까? 거기다 자신들이 정작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골리앗이 되었다는 인식조차 못하는 지경까지 되어버리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공자의 말처럼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가 오래되니 악취를 맡지 못하고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무한대로 주어진 막강한 권력이 악취조차 맡지 못하는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범죄가 있어도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죄가 되어도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성스러운 권력을 가진 1800여명의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점점으로 상명하복관계를 형성하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그랜저 검사니 벤츠 검사니 스폰서 검사니 하는 사회적 비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회는 이들을 단호히 단죄하지 못한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죄할 기관도 사람도 없다. 급기야 한 부장검사는 임지를 옮겨 다니는 곳마다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서민들은 상상 할 수 없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것도 부족해 한 신임검사는 신성한 검찰청사에서 보란 듯이 피의자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성추문까지 뿌렸다.

엘리트란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칭한다. 우리 사회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자타 최고 엘리트로 불린다. 그러나 아무리 엘리트라 해도 절인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생선가게에 넣어놓고 신선한 생선냄새를 맡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방이 문제다. 수사든 기소든 내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쓰는 생선 절인 냄새나는 방이 아니라, 엘리트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지초와 난초향이 가득한 방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후보들이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껄끄럽겠지만 결국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수사권은 수사전문가인 경찰에게 기소권은 법률전문가인 검찰에게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국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타 국가기관과 격을 같이하는 직급조정 또한 필요하다.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 절인 생선가게가 아닌 지초와 난초향이 가득한 방이 그들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검찰을 엘리트라 칭하며 희망을 걸고 있다. 국민의 희망이 사라지기 전에 스스로 절인 냄새나는 생선가게를 뛰쳐 나와 지초와 난초 냄새에 동화되는 검찰의 현명함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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