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군수와 전국공무원노조 음성군 지부는 10일 대화를 통해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A 사무관과 관련 항소 및 2심 소송 진행, 인사 및 음성군으로의 복귀 금지 조치, 폭력 재발방지책을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음성군수는 사과문을 작성해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하고 10일 이내에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A 사무관은 지난해 6월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을 폭행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올해 1월에는 길거리에서 다른 직원을 폭행해 6급으로 강등됐다.
그러자 A 사무관은 지난 5월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소청이 기각되자 청주지법에 강등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필용 군수는 A 사무관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후 변론을 포기했다.
A 사무관은 재판에서 승소했고 음성군이 항소 포기 의견서를 청주지검에 제출하면서 복직을 앞둔 상태였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음성군 지부는 부하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A 사무관을 음성군수가 두둔했다며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지난 7일부터 열었으며, 박제욱 지부장은 군수실 입구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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