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나영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2차 특정 감사를 한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시행된 1차 특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로 마찰이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내일부터 4일간 감사반원 20여명을 파견해 도교육청과 각 학교 특정감사를 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는 수험생들의 대학입학 정시모집을 앞 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각 학교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제대로 기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각 학교는 오는 14일까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 뒤 24일까지 대학에 전형 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지난달 도교육청은 대입 정시모집 관련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내용의 교과부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하면서 '도교육청의 방침은 기재 보류'라는 내용을 첨부해 사실상 기재를 거부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교과부가 지시한 학교별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여부 파악도 거부했다.
교과부는 1차 특정감사에서 기재 보류 관련자 74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했고 도교육청은 위 지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