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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사 배당...31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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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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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회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배당을 위해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실물을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증권화사에 주식을 입고할 때 증권회사마다 입고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증권회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입고된 주식은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딘지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예탁원 홈페이지 조회할 수 있고 대행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할 수도 있다.

예탁원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면 도난·멸실 가능성이 있어 실물주권은 증권회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국거래소 마지막 거래일(폐장일)은 28일이고,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27일이다. 증권시장에서 배당투자 하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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