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교통안전법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해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게 되면 종사자들은 고정적인 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완전 정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영난 완화를 위한 택시차고지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모든 법인택시에 장착해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1997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계속 추진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이행담보를 위한 방안이 없어 완전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업계의 투명 경영을 목적으로 해 법인택시 사업자 다수는 제도 이행에 비협조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 모든 택시에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는 등 운송시스템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기술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고, 연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12일 현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률은 97%다.
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운송수입금을 비롯한 운행정보를 시가 택시정책 정보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업체에 대해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민원에 의한 단속과 처분도 유예할 예정이다.
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선 차량별 택시운송수입금 자료를 매일 제출토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업계의 운송수입이 투명화돼 시의 요금정책이나 재정지원 정책 등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투명성을 토대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 착수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을 토대로한다.
아울러 시는 택시차고지를 확보해 지원함으로써 차고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택시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소재 택시업체 255사 중 144사(56.4%)의 차고지가 임차인 현실을 감안하면 차고지 임대료가 경영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시는 방화·평창·수서 등 3개 지역의 버스차고지 중 사용되지 않는 부지의 택시차고지 전환을 추진하고 택지개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지, 버스차고지 활용 등을 통해 1500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택시차고지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서울 택시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 택시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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