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 구미시는 불산 누출 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농작물과 가축 등의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심의위에서 보상금은 21억 2000여만원, 가축폐기 보상금은 41억 4000여만 원으로 정해졌다.
심의위는 또 임산물 보상금 5억 9000여만 원, 가정 내 보관용 임산물 피해 보상금 6500만 원 등 총 69억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구미시는 공고를 내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피해지역 주민은 보상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보상에 불만이 있는 주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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