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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교육감 후보 측 “문 후보 당선시키려 보수단체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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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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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호 교육감 후보 측 “문 후보 당선시키려 보수단체가 선거법 위반”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이수호 서울시교육감 선거캠프가 일부 문용린 후보 지지 단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조사 의뢰했다.
 
12일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선거캠프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보수진영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단체 및 일부 인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수 성향 후보인 이상면, 최명복, 남승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1000여 개 단체 명의로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수호 후보 측은 이 기자회견에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다수 참여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 측은 보수 단체들이 몸집을 불리기 위해 본인 허락도 없이 이름을 도용한 사례까지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남승희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조사의뢰서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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