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올 초부터 실시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및 견인 등을 통해 징수한 체납액이 전년 대비 333% 증가한 100억4000만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 초 체납액 100억원 징수 목표로 세정과 체납정리기동팀이 번호판 주간영치를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10~11월 두 달간 전국 최초로 세정과 전 직원 65명이 참여해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활동을 전개, 지난달 말 기준 체납차량 3만8278대를 영치 및 견인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자동차세가 체납돼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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