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한 얌체 무역업체 대표 A씨(45세)가 적발돼 검찰 고발했다.
관세환급 제도란 수입 원재료 등을 사용한 완제품 제조 후 수출할 시, 납부한 원재료 수입 관세 등 세금을 돌려주는 수출지원 제도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품 제조에 사용한 수입 원자재 소요량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세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세관 인력이 부족하고 서류 구비가 어려운 중소 수출·제조업체는 서류 제출이 필요치 않은 ‘간이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세관 조사결과를 보면, A씨는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165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면서 관세 1억7000만원을 부정 환급 받았다.
제조 설비를 갖추지 않은 2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환급 신청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제조업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후 A씨는 국내 제조업체들로부터 클린룸 용품 등 반도체 관련 제품을 구입해 수출하면서 직접 제조해 수출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
세관 관계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A씨에게 적용돼 검찰 고발됐다”며 “부정 환급받은 관세 1억7000만원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관은 동일한 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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