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등의 재원을 의미한다. 지난 9월말 기준 적립규모는 총자산 대비 70.2%인 474조원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감독법규 등에 따라 알맞게 산출됐는지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작업은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 시행으로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상해 재무제표상 책임준비금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가 새로 만들어져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료적립금을 6개 보험상품군으로 분석했지만 이를 12개군으로 늘리고 상품별 세부 분석과 보험계약건별 검증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반영하는 미래 운용자산이익률, 손해율 등 각종 수치는 회사별로 비교하고 결과물과 민감도 분석으로 적정성을 판단한다.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인사고에 한해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을 판단했지만, 대물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검증대상을 넓히고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검증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가 내는 계약건별 사전 검사자료에 자동으로 분석·검증하는 기능을 넣어 현장검사를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을 진행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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