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기준 통학버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의 비율은 다른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 비율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점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통학차량의 안전교육을 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안전 체크사항, 안전운전 방법, 안전교육 신청 및 통학차량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소비자원이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7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20만 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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