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되면 심야 게임 못해” 선거 벽보 훼손한 중학생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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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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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당선되면 심야 게임 못해” 선거 벽보 훼손한 중학생 2명 검거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 게임 셧다운제에 불만을 품고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 2명이 붙잡혔다.
 
14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A(12)군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경 한 초등학교 담에 설치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 벽보의 눈 부위를 칼로 도려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 2명은 학원 친구 사이로 평소에 온라인 게임을 즐겼으며 여성대통령이 나오면 여성가족부가 존치돼 게임 셧다운제가 유지되리란 생각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있다.
 
경찰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A군 등 2명이 모두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가정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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