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신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신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해 별도의 벌금과 추징금을 따로 넣지 않아 마찬가지로 1심과 같은 벌금 5300만 원, 추징금 9730여만 원이 선고됐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당시인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국철(50)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국외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인 신 전 차관이 그룹 회장으로부터 1년여에 걸쳐 금품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LS 그룹의 현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 전 차관이 조선업체 퇴출이 이어지는 시기에 이 회장과 지식경제부 차관을 만나게 해주는 등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 회장이 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1심에서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바 있다.
1심에서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바 있다.
1심에서 신 전 차관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국철 회장은 12월 4일로 정해진 구속 만기일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지난달 30일 보석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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