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검찰, ‘성추문 검사’ 만장일치 처벌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14 20: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운 기자= 대검 감찰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그 결과 검사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 피의자 B씨에 대해서는 일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B씨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를 비롯해 ▲위계에 의한 간음 ▲형법상 직권남용 ▲형법상 폭행·가혹행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애초 B씨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형식상 가장 적합한 법조항인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는 친고죄여서 전 검사와 B씨가 합의한 상태에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왔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B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검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해제하고 전 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복귀하도록 인사조치했다.

검찰은 전 검사 혐의에 대한 다양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오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