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4일 “작전주 혐의 종목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종목을 즉시 거래소 시장감시 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작전주 판결을 내린 후에야 종목명이 공개돼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법원에서 작전주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수년이 걸린다.
거래소는 이 같은 작전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등 사법당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종목명을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남부지방법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다른 지법들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작전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자 개인이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피해자들의 손해감정액 산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 손해액 산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