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단지, 취득세 감면 종료 앞두고 '막차효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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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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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예정자, 혜택 받기 위해 잔금 납부 서둘러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의 종료일인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신규 입주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납부를 서두르는 '막차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연말까지 주택을 매입(잔금납부 또는 등기)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입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 옥수리버젠'은 최근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잔금 납부 사례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중랑구 중화동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중화동 2차 동양엔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입주 예정일을 앞당겼다. 동양엔파트 분양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내년 1월이었던 입주 개시일을 28일로 앞당겼다"며 "문의도 많고 실제로 잔금을 납부하는 고객도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지방 분양시장 흥행 분위기를 이끌었던 부산에서도 취득세 감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납부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차피 입주할 계획이라면 올해 안에 잔금을 내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 막차 혜택 효과는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아라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KCC스위첸' 관계자는 "입주 시작일이 이달 31로 확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문의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잔금을 내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나인성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취득세 감면이 연말 신규 입주단지의 초기 입주율 상승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워 잔금을 내지 못한 이들에게 잔금 납부 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다면 주택 구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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