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표현물 소지했다고 이적목적 있다 단정 못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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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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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북한이 만든 이적(利敵) 표현물을 보유하거나 게시하더라도 이적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부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병무청 8급 직원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통일을 여는 사람들’(통일사) 누리집에 북한 외무성 성명 등 15건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자택과 부산병무청 사무실에서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에서 만든 문건, 음악, 영화, 성명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A씨가 소지한 이적 표현물은 책자나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됐으며 678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 14건과 소지한 문건 등 189개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나 여러 간접사실만으로는 A씨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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