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투표 사실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이 된다. 하지만 특정 후보의 벽보를 배경으로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 반대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자신이 투표한 후보나 정당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선거법상 위반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다고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가는 엄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