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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호적·토지관리제도 개혁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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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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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 정부가 내년 호적제도와 토지관리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19일 둥팡자오바오(東方早報)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8일 전국 발전개혁공작회의에서 지난 15~16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 중점사업 방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농민공(농촌출신 도시이주 노동자)의 경우 도시 거주지의 호적을 얻지 못해 임금과 사회보장 등에서 차별을 받는 등 호적으로 인한 각종 병폐가 도시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이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관리제도도 농업용 토지의 비농업부문 전용이나 대규모 강제 수용이 빈발하고 지방정부들의 토지를 이용한 재정 확대가 문제가 되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개위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도시화 확대를 위해서 호적제도와 토지관리제도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개위는 또 경제의 안정성장 촉진, 3농(三農: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 물가안정 유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간 협력 발전 촉진, 생태문명 건설, 개혁·개방 심화, 민생 개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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