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미군의 사서함을 통해 친구로부터 마약을 받아 흡연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9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을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로 한국계 캐나다인 A(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미국인 친구가 선물 상자에 숨겨서 보낸 마약 5g을 경기도의 한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 B씨의 우편사서함을 통해 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친구는 선물 상자에 시리얼을 가득 담아 마약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10월 10일에도 같은 우편사서함을 통해 마약 약 500.85g을 밀수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마약 500.85g은 약 300만 원 상당으로 1000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친구가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군 앞으로 나에게 깜짝 선물을 보냈다고 해서 받아보니 마약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편사서함의 주인인 미군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마약을 보낸 A씨의 미국인 친구는 현재 미 헌병대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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