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전남 여수 투표소의 사무종사원이 선거인 명부를 착각해 대리투표 소동이 일었다.
19일 여수시선관위의 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여수 돌산읍 제5투표소 백초초등학교에서 대리투표 소동이 일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A(47)씨가 투표 전 선거인 명부 대조 과정을 거치는 도중 자신의 서명란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서명을 발견한 것이다.
선관위는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단순 실수일 뿐 대리투표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투표소 현장 투표 사무 종사원이 A씨의 서명란을 다른 유권자의 서명란으로 착각하고 서명하도록 안내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A씨가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확인되지는 않지만 A씨 서명란에 서명한 사람의 투표행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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