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선관위가 소설가 이외수 씨를 사칭해 특정 후보자를 뽑아 달라 호소하는 전화 음성메시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외수 씨를 사칭한 선거운동용 전화홍보물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돼 검찰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음성 메시지에는 “나는 이외수입니다.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3조에 따르면 누군가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진실에 반하는 성명 또는 명칭, 신분을 표시해 우편‧전보‧전화 등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통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외수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을 사칭한 전화에 속지 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씨는 글을 통해 “저는 전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적도 없고 제작을 허락해준 적도 없습니다.”고 밝히며 사칭은 분명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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