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부산에서 100m 이내에서 투표권유 행위를 한 2명이 붙잡혔다.
19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오전 10시40분 해운대구 우2동 제4투표소인 강동초등학교 후문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이 투표를 권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그들을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끼에 '투표합시다'라는 문구를 들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고의적인 불법선거운동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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