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거친 파울과 잦은 퇴장 덕에 말썽꾸러기 취급을 받는 마리오 발로텔리(22)가 소속 구단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매긴 벌금을 내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맨시티는 “발로텔리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과 서포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2주간의 주급을 벌금으로 내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발로텔리는 벌금을 낼 수 없다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낸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34만 파운드(약 6억 원)의 벌금도 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맨시티와 발로텔리의 청문회는 취소됐다.
발로텔리는 경기장에서 거친 파울로 퇴장을 당하기 일쑤여서 지난 시즌 맨시티가 치른 54경기 중 11경기나 뛰지 못했다.
1월에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상대 팀 스콧 파커의 머리를 밟아 4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까지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록한 성적은 단 한 골이었다.
발로텔리의 주급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팀이 비싼 비용만 치르고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맨시티 측은 그의 출장 정지가 너무 잦아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발로텔리의 2주 치 주급 34만 파운드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발로텔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해 사건이 커졌다.
발로텔리가 벌금을 내기로 결정하며 구단과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만 치는 발로텔리가 맨시티를 떠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마침 내년 1월에 이적 시장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