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오는 21일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로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서 수범을 보인 어촌계(단체) 2곳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불법어업 없는 마을은 △최우수 제주 서귀동어촌계 △우수 경남 거제 법동어촌계이다.
우수마을은 전국 시도별로 최근 1년간 불법어업이 없고 자원회복 노력에 앞장서는 등 어업질서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어촌계나 단체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과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인증패가 수여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어업 추방을 통한 바다자원의 생태계 보전과 자원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 정부의 타율적인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기보다 어촌사회의 자율적인 참여와 법규 준수로 자긍심이 고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수마을 선정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