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 유명 프로골퍼가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겨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프로골퍼 A(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의 직원 B씨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 6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석방을 도와준 사람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고 술을 사야 한다’, ‘경찰서장, 기자들과 술을 마셔야 한다’, ‘판사와 점심 약속을 했다’는 거짓말로 B씨를 속여 돈을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골프를 지도하다 알게 된 한 경찰관에게 B씨 사건을 언급하긴 했지만 경찰관이 ‘요즘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말도 꺼내지 마라’며 거절해 청탁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프로골퍼 출신 A씨는 배우 배용준 씨에게 골프를 가르친 스승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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