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거짓 선명을 표시하고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 두 척이 붙잡혔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130t급 쌍타망어선 민동어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어선 두 척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흑산면 홍도 북서쪽 36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조를 이뤄 양쪽에서 그물을 내린 뒤 쌍끌이로 물고기를 훑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검문검색을 하려 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던 어선을 추격한 끝에 나포하고 배에 있던 멸치 등 1500kg의 수산물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배에 ‘노영어호’라는 거짓 선명을 표시해 마치 허가받은 어선인 양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명과 표지판을 허위로 다는 등 허가받은 어선인 것처럼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더 있으리라고 보고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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