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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6월·벌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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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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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인 범죄의 악영향은 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따라서 범죄의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장의 근간이 되는 기업은 이윤 창출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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