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하면서 현행 음성 위주의 요금감면 체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월평균 감면액은 2010년 상반기 1만6369원에서 올해 4분기 1만4710원으로 1659원이 줄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평균 감면 축소 금액 등을 고려해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정액 3만4000원 가입자가 4만4000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약정할인을 제외하고 2만4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95.7%인 35만4000명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고시 개정 절차가 끝나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에 적용되던 공중전화 적정대수는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7만1519대로 단계적으로 8756대를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중전화 적정대수는 지난해 8만275대, 올해 7만7356대, 내년 7만4437대, 2014년 7만1519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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