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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축토지 개발사업자 전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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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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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어음리, 소길리 2곳 선정…내년 2월20일까지 접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 비축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20일 전국 공모에 들어갔다.

비축토지란 능력있는 투자가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토지비축제도이다.

특히 이런 토지의 성격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도는 비축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스스로 찾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자체 활용계획을 지난 8월부터 준비하여 왔다.

이번 전국공모에는 지난 공모를 통해 접수된 20개의 아이디어중에서 민자유치위원회를 통한 2개의 우수 아이디어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리조트’, 애월읍 소길리 ‘JH-8760, 패스티벌’2곳이 선정됐다.

아울러 선정된 2곳의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사업자를 전국 공모하게 된다.

내년 2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는 개발계획, 사업추진능력, 운영계획 및 지역발전지원계획 등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비축토지를 제공하는 만큼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중심항목으로 포함해서 평가한다.

개발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를 기본 컨셉으로 조성하게 된다.

앞으로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29조’에 의해 개발사업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각된 토지는 환매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한편, 도에서는 구좌읍 행원리 비축토지를 활용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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