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을 심사 보류했다.
이 동의안은 항국공항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기존 월 3000㎡에서 600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도시위 측은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특별법의 기본 이념과 사기업의 기득권 추구라는 문제"라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공항은 항공 수요 증대에 따른 물량 부족을 이유로 지하수 증산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공항은 현재 제주 지하수로 기내 서비스용 먹는 샘물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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