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의붓딸 A(11)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B(50)씨를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월12일 A양이 자신의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빠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양의 몸에는 멍 자국이 여러개 발견돼 소방관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 부검 결과 지난 9월말 나트륨 중독사와 푹행에 의한 쇼크사라는 결과를 받았다.
조사결과 B씨가 지난 7~8월 술에 취해 A양에게 소금을 넣은 밥과 국수를 강제로 먹이고 3년간 둔기 등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양의 일기장과 폭행에 사용된 둔기를 확보해 B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한편, A양의 아빠도 정서적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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