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는 위생용품 및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생용품 주무관청을 현행 지자체에서 식약청으로 전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용품의 종류는 부령으로 정해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적 편입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숙박서비스업과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의 위생관리규정을 보완하고, 각 업종의 위생관리기준과 위생교육, 위생서비스평가를 연계해 실시토록 했다.
실제로 손님의 신체에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이용사와 미용사는 모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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