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폐수 배출업소 11월말부터 3주간 점검, 3개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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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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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참여, 현장 체험학습 통해 소중한 실무경험 쌓았다!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11월말부터 3주간 대규모(1∼2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개소, 수질 배출허용 기준초과 2개소이다. 도는 이중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성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D/B화하여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집중관리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도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 환경산업 발전을 위하여 환경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도·점검에 참여시켜 현장학습과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학생 10명이 참여해 실무를 경험했다.

또한, 경기도 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지원받아, 환경기술 부족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병행했다.

도 박신환 환경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등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이제는 기업의 이윤이 국민건강 피해예방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환경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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