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유형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개소, 수질 배출허용 기준초과 2개소이다. 도는 이중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성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D/B화하여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집중관리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도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 환경산업 발전을 위하여 환경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도·점검에 참여시켜 현장학습과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학생 10명이 참여해 실무를 경험했다.
또한, 경기도 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지원받아, 환경기술 부족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병행했다.
도 박신환 환경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등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이제는 기업의 이윤이 국민건강 피해예방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환경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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