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려고 절도…펜션털이 1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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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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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벌금을 내려고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은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펜션 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을 도운 친구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 8월 중‧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경기 가평 펜션 가를 돌며 객실 내 TV와 손님 지갑, 스마트폰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훔친 금품은 7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그 횟수가 많은 데다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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