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 얼마나 올라야 세금·물가 따라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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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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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연봉협상계산기’ 무료 제공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미혼 직장인 A씨는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한 월 30만원, 연봉으로는 360만원(12% 인상)을 올려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회사 측에 자신의 연봉 인상요구를 제시하기에 앞서 납세자연맹의 ‘연봉협상계산기’로 미리 실질임금 효과를 추정해 봤다.

‘연봉협상계산기’에 예상 연봉인상액 360만원과 내년 예상 물가인상률을 최소로 잡아 2.5%로 입력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입력란에는 부양가족 수를 ‘0’이라고 입력했다. 그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자 예상 연봉 인상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 추가분,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 등이 차례로 공제된 금액(약 213만원)이 화면에 떴다.

A씨는 다시 ‘연봉협상계산기’에서 전년 대비 ‘18.5%’을 입력한 뒤 같은 절차를 밟아 세금과 사회보험료, 물가인상 감액분 등을 제외하고 365만3553원(월 30만4462원) 인상 예정액을 도출, 확인서까지 출력했다. A씨는 360만원 인상을 가정한 결과도 함께 출력해 회사와의 연봉협상 때 근거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새해 들어 회사와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회사 월급쟁이 근로소득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연봉인상액의 실질임금 효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간편한 ‘연봉협상계산기’를 만들어 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연봉이 올라도 물가나 세금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떼이는 것만 늘어나 실 수령액은 되레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인상될 연봉액수의 크기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

월급쟁이 근로소득자는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연봉 액수의 실질적인 크기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종업원의 직장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연봉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내년 공공요금과 밀가루 등 필수 소비재 물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소득자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 물가인상 효과를 꼼꼼히 따져 내년 연봉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이 제작·배포중인 연봉협상계산기는 ‘http://jul.im/WCM’를 통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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