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수년간 동성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0)씨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4시경 강릉의 한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10대 초등학생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성 정체성 혼란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원심의 형량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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