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동성 어린이 성폭행한 20대男 항소심도 중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26 18: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년간 동성 어린이 성폭행한 20대男 항소심도 중형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수년간 동성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0)씨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4시경 강릉의 한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10대 초등학생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성 정체성 혼란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원심의 형량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