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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936명에 과태료 3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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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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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증여혐의 28건 적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81건(936명)을 적발하고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443건(862명)을 적발해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3건을 적발했다. 이후 국토부 정밀조사에서 허위신고 등 38건(74명)을 추가 적발해 총 8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했다.

유형별 신고 위반은 신고 지연이 337건(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11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52건(112명)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23건·5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5건·2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1건·2명) 등 순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8건도 적발해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조사·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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