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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사덕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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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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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남 합천의 기업가 진모씨(57)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69)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권대웅) 심리로 진행된 홍 전 의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실망과 배신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정치에 돈 문제가 개입된 순간으로 3000만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홍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진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홍 전 의원과 진씨는 3000만원을 주고 받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홍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홍 전 의원이 당선과 낙선을 거듭하면서 6선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전세생활을 근근하는 등 청렴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일로 홍 전 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었고 앞으로 정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제 잘못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친데 대해 참으로 죄송하다”며 “피붙이가 아닌 자와 처음으로 호형호제하던 진씨는 맨주먹으로 일어서서 자기 고장 어른들을 모셔온 보기 드문 인물로 진씨에게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진씨의 선처를 구했다.

홍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진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되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2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씨로부터 종이상자에 담긴 2000만원, 지난해 9월8일과 올해 2월27일 고기선물 택배를 통해 각각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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