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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
안양시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금년도 반부패 경쟁력 기초지자체 부문 1등급에 선정돼 최고기관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 한 해 동안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온데 따른 개가로 풀이된다.
시는 전국에선 처음으로 내부전산망에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성적 비리척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렴과 음주운전 예방을 강조하는 청내방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또 직원스스로 청렴을 다짐할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해 무기계약근로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시장과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던 것을 금년 7월부터는 과장과 동장까지 확대해 매월 공개함으로써 공직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은 “공직자로서 청렴과 반부패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안고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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