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대로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성폭행하고 목격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변태ㆍ가학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2005년 이후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재판과 복역을 경험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판결에 대해 "원심 형량에 못 미쳐 아쉽지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유죄 판결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한 달가량 벌여온 삭발ㆍ천막농성을 마감했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장애 학생인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뒤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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