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안마해준다며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PC방 업주 A(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1일 낮 12시 10분경 PC방에서 컴퓨터 게임 중인 B(14)양에게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님에 불과한 여중생에게 안마를 명목으로 한 행위를 살펴볼 때 강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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