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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세안 타결…금융소득과세 2000만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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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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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논의 조세개혁특위 설치…각종 '부자증세' 방안 논의할 듯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가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3000억원 가량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그동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간접증세’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를 요구했다.

논의가 파행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연됐다.

결국 새누리당이 야당의 ‘금융소득과세 2000만원’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세제개편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야는 기획재정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세개혁특위를 통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부자증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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