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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으니 휴직해라” 변호사 강제휴직시킨 로펌대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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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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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임신한 로펌 소속 변호사를 강제로 휴직시킨 로펌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임신한 변호사를 강제로 휴직하게 해 차별한 혐의로 로펌 대표 A(47)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대표는 지난 6월 21일 소속 변호사 B씨가 혼인·임신했다는 이유로 1년간 강제로 휴직시켜 근로자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표는 9개월 무급, 3개월 유급이라는 휴직 조건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협회는 “결혼 직후 임신한 B 변호사에게 부당하게 휴직을 통보했다”며 A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신 등을 이유로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예규상 배치에는 전보, 대기발령, 배치전환 등이 포함되는데 대기발령보다 불이익이 큰 강제휴직 역시 배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B씨가 전문직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금을 받았고 매일 업무상황을 파트너 또는 대표 변호사에게 보고했으며 사건배당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돼 사용종속 관계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대표 고발 직후 로펌의 복직 명령을 받고 2개월 동안 복귀해 근무했다가 현재는 정식으로 출산휴가를 받아 휴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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